뉴칼레도니아의 새해 첫날
새해 첫날인 Jour de l’an은 뉴칼레도니아에서 1월 1일입니다. 이 날짜는 지역 노동법에 따른 공휴일이며, 공공서비스 휴무와 민간 사업장에서의 적용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.[1][2]
뉴칼레도니아 법에 따른 공휴일
뉴칼레도니아 노동법 제 Lp. 232-1조는 지역 공휴일 가운데 1월 1일을 열거합니다. 또한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시간은 나중에 보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.[1]
공휴일 지정이 모든 민간 사업장에 동일한 휴무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 해당 업종이나 직장의 협약에 따라 어떤 공휴일이 비근무일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적용 대상인 상업 시설에 관한 공식 협약은 1월 1일을 의무 비근무 공휴일 목록에 포함합니다.[3]
날짜와 역사적 배경
뉴칼레도니아의 새해 첫날은 매년 1월 1일입니다. 뉴칼레도니아 교육 자료는 연초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랐으며, 프랑스에서는 샤를 9세가 1564년에 비준한 루시용 칙령으로 1월 1일이 새해 첫날로 정해졌다고 설명합니다.[4]
뉴칼레도니아의 새해 첫날은 프랑스 달력 전통을 따릅니다.[4]
공공서비스와 일상 일정
공공 부문 규정은 명확합니다. 공휴일에 관한 1991년 명령은 1월 1일을 포함한 열거된 공휴일에 국고 출납기관, 사무실, 작업장, 지역 정부 및 프랑스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관이 문을 닫도록 합니다. 이 명령은 일급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도 규정합니다.[2]
은행, 상점, 식당과 교통 운영사는 각자 영업시간을 정하므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.[1][2]
자주 묻는 질문
프랑스 달력 전통에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짜는 언제인가요?
프랑스 달력 전통에서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.[4]
출처 및 참고 문헌
뉴칼레도니아의 새해 첫날에 사용된 출처:
- Code du travail de Nouvelle-Calédonie- Direction du Travail et de l’Emploi, Gouvernement de la Nouvelle-Calédonie
- ARRETE n°3893-T du 2 mai 1991 relatif aux jours fériés- Direction des ressources humaines et de la fonction publique de Nouvelle-Calédonie
- Chapitre V – Jours fériés- Direction du Travail et de l’Emploi, Gouvernement de la Nouvelle-Calédonie
- Les jours fériés- Direction de l’Enseignement de la Nouvelle-Calédonie